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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8 12:34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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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업무를 맡은 조미경 팀장은 지난 5일 오후 2시 47분경 전화요금 인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이모(73)할머니가 아들 아파트 계약금이다라며 자식들에게 나눠 주려 한다며 3개의 통장에서 552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하고 먼저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이준배 서장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화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 될 때까지 피해예방과 홍보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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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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