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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본격 추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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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9 14:5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코로나 긴급돌봄사업 홍보 포스터.
코로나 긴급돌봄사업 홍보 포스터.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해 공공의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수행기관으로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을 지정하고 사회서비스원 내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 예산교부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6월까지 추진되는 코로나 19 긴급돌봄사업은 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사업과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ㆍ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운영된다.

자체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거나 홀로 자가격리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종사자의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자택(재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돌봄인력(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배치되어 최대 14일까지 일상생활· 외부활동 지원, 시설생활 지원 등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자치구(동주민센터, 보건소)와 유관기관(시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자 선정, 돌봄인력 교육·배치, 서비스 제공, 사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ㆍ지원 사업은 고령자 등 신체수발이 필요한 확진자를 위해 의료기관 등(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 할 긴급돌봄 제공인력(요양보호사, 간병인)을 모집·교육하는 사업으로 교육 후 수료자 명단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공한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존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을 우선 배치하고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50명을 2월부터 6월까지 인력풀로 상시·공개 모집 중에 있다.

공개 모집된 긴급돌봄 인력은 사전교육(직무·실습 등 15시간 이내)을 이수 후 배치가 되며 진단검사, 상해보험가입, 방호복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해 관리된다.

또한, 대상자 발굴·지원 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자치구,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코로나 19 긴급돌봄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의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가정·시설에서 발생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사업의 규모, 기간,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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