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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기준 개정, 그린빌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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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31 19:52
  • 기자명 By. 충청신문/문승현 기자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친환경 건축계획과 다중이용시설물의 여성편의시설 개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 ED)적용 등 그간 건축심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 4등급을 받도록 하던 것을 공사비 1%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그린빌딩인정제도’를 도입했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건물 각 면적의 벽면율을 40% 이상 확보토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의 편리한 곳(엘리베이터홀 근처와 지하 1층 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장을 쾌적한 환경으로 계획토록 하고, 화장실에는 수유와 기저귀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 건축물 내외부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를 적극 반영 설계토록 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 상황을 사전 제거하도록 유도했다.

그 동안 건축심의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경우 건축주(사업주체)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설명이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된 운영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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