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법권이 없는 행정력을 동원하고 감사위원회 역시 시에서 임명한 공무원과 위원들로 구성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춘희 시장은 11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이를 분할 해 다수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비싸게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처해왔다”며“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 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 조사팀으로 나눠 산단 필지 토지거래 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 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 식재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한다. 대외협력반은 언론 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된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부동리 2개리 1933필지다.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부터 후보지 확정일까지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과 다른 지역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 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산단 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 내 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원 29채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인 될 경우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국가산단 예정지 부동산 투기근절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신속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불법 토지형질변경·건축행위·토지거래 등에 대해 유관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의 이러한 노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이춘희 시장은“이번 전수 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