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임재권 =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나선다.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와 시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반복 결제 되는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한다.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