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으로 나눠 9개 부서 16명으로 이뤄진 특별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2개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 조사한다.
특별조사단은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으로 나눠 구성된다.
부동산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한다.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을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징계, 수사의뢰 등을 맡게 된다.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 시는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진신고 및 시민 제보를 받고 변호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공무원 외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 자체조사를 권고한다.
이와 관련 서 행정부시장은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 별도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자체조사를 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