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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세종 공동주택 세금폭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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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6 14:5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올 세종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70.68% 폭등한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한마디로 ‘역대급’ 상승률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대급은 가장 높은 최대수치를 의미한다.

그와 비례해 경제적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는 곧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세종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으로 높았다.

이 수치가 말해주듯 세종과 대전지역은 아파트 시세변동률이 공시지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다.

다만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상승은 당장 종부세 및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특히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들썩이던 세종시 공시가격 변동률은 70.68%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대전시는 20.27%, 충남도는 9.23%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가격의 지표가 되는 바로미터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적용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둘이 아니다.

세종시의 경우 9억 초과 아파트는 1760호에 달한다.

작년 25호에서 70배가 증가한 것이다.

대전은 729호에서 2087호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 대상이 생겨났다.

충남은 작년 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충북은 50호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세금폭탄을 맞는 대상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 핵심은 정부가 올린 집값에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파장에 따른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이면에는 ‘극소수 고가,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물린다는 종부세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작금의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부동산 정책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그중의 하나이다.

모름지기 부동산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세간의 여론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실상과 후속 대안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이제는 `집 1채 가진 사람` 도 증세수단이 됐다는 자조 섞인 비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른바 부동산세제는 가장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뢰와 믿음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 의사실이다.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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