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현재와 동일하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시, 774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