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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충지 천안시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없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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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9 14:4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탱크로리의 후면부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사진=천안동남소방서 제공)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탱크로리의 후면부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사진=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하다.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김행금 의원이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 밤샘 주차문제는 소음공해, 교통사고 유발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7일 밤 9시 50분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탱크로리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

게다가 대형차량 및 덤프트럭의 상습적인 밤샘주차는 도로나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2.5t 이상 화물자동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5톤 미만은 10만원, 5톤 이상은 20만원,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천안시 또한 적발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불법 행위를 일삼은 등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인근 아산시의 경우 화물자동차 및 복합공영차고지를 2017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지난 3월1일 부터 운영 중”이라며 “이에 반해 수많은 산업단지와 기업체가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천안시에는 작금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휴게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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