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한 내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상하수도과(☎ 044-300-4541~3)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세종시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2650건으로 신고서류 검토 후 ‘지하수법’에 따른 개발·이용 시설로 등록 전환할 예정이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용 종료 시설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폐공처리 등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