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관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주요 벚꽃 개화 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 간격 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