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첫 출범, 그 의미와 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4.01 18:1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31일 전국에서 첫 출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첫 출범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진행 과정은 향후 전국지자체 운영의 바로미터가 돼 자치경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 35명(도청 22명, 충남경찰청 파견 13명)으로 꾸려졌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에는 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시범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의 말대로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늘 시작이 반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뿌리를 내려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는 제도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생활관련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해 운영한다.

다시 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표다.

그 핵심은 첫 시행과정의 성공 여부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과제이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양 기관 간에 협의와 조율을 통해 입장차를 줄여야 하는 이유이다.

두 기관 모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나서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여 힘겨루기 양상으로 간다면 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갈 수도 있다.

자치경찰의 업무 이관도 핵심사안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의 예산 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업무 차질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이른바 정부에 건의한 '자치경찰제 제도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경찰 사무만을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양지사가 앞서 언급했듯 제도 시행 이후 정착될 때까지 각 분야의 미비점 보완은 선결과제이다.

경찰조직 75년 만에 자치경찰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다.

관건은 그 보완 및 성과 여부이다.

그 이면에는 절대 녹녹지 않은 작금의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이른바 예산 감독 등 여러 분야 정책들의 보완 및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 출범한 충남 자치경찰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될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