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천군의회 의장 ‘자유발언 제한’ 주민 비난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표결 놓고 자유발언 실랑이 벌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9.13 18:58
  • 기자명 By. 충청신문/김상민 기자

진천군의회가 지난 6일 임시회에서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표결을 놓고 의장과 의원 간 5분 자유발언을 놓고 실경이가 벌어져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봉수근(한나라)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이규창(민주) 의장은 의장직 권한을 앞세워 이를 제한한 대에서 빚어졌다.

이에 대해 봉 의원은 “군민들에게 알릴 내용인데 의장이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정회를 강력 요청했다.

봉 의원은 “주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사로 전날 의장과 부의장에게 통지를 했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잠시 후 다뤄질 안건이어서 자제 요청을 했다”며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매듭졌다.

군 의회 회의규칙 32조 2(5분자유발언)에 따르면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봉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문화재단 설립의 부당함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군의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을 주장해 온 이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과는 반(反)하는 내용이었기에 이를 제한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회 수장인 이 의장이 굳이 ‘5분 자유발언’까지 제한했어야 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조례안의 통과여부가 표결처리로 결정될 것이라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발언내용을 들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이날 생거진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조례안을 상정·처리했다.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표결에서는 찬성 3(민주), 반대 4(한나라 2·민노2)로 부결돼 당리당략으로 패가 갈리는 일면까지 비쳐져 의회상 정립이 요원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정회 소동까지 빚어진 의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 “의원 발언 문제조차 절충하지 못하고 회의 중 정회소동을 빚는 의회 운영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진천/김상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