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유성구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의회가 주최하고 이금선 의장이 주관했으며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자 소관분야 발표, 2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민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의 의미와 구현 전략'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이어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정책' 주제로 자치분권 2.0,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창기 대전대 교수, 금홍섭 한남대 교수,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태영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 의장은 "올해는 구의회가 출범한지 30년이자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만에 이루어진 뜻 깊은 해"라며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정희, 황은주, 인미동, 송재만, 김관형, 송봉식, 김연풍, 하경옥, 최옥술 구의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