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주택건설 원스톱심의 7개월 단축”

통합심의로 9개월에서 2개월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4.27 16:59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택을 지을 때 심의 기간을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사진=김민정 기자)
대전시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택을 지을 때 심의 기간을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택을 지을 때 심의 기간을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전망이다.

허태정 시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나친 규제와 절차를 가장 많이 지적해 주셨다”면서 “논의를 거쳐 앞으로는 각각 이뤄졌던 개별 심의를 하나로 모아서 한 번에 심의하는‘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방식을 실행 한다”고 발표했다.

허 시장은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기간이 오래 소요돼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건설통합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2만 9000호의 주택공급으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113%)을 달성하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를 운영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기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이 7개월 단축한 1.5~2개월로 개선해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 완화’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한다.

한편, 지난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현장의 시공과 자재 구입 등의 부문에서 지역 하도급률을 65%까지 달성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올해부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하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