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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남가현 위원장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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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8 14:1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은 28일‘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남가현 위원장은 “4월 28일은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날”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업무상 발생하는 질병 재해도 문제”라면서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2062명 중 질병 사망자가 1180명이고 질병재해자는 1만5996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해 장시간 노동, 강한 노동강도, 각종 유해물질, 직장 갑질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992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21.4일이고 암은 평균 1년이 걸린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픈것도 서러운데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의 고통에 아파도 참고 일하면서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 낫지 않았는데도 일터로 나오게 돼 질병이 악화되기도 한다”고 했다.

한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심슨인형을 만드는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법안으로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이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지난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심슨인형을 만드는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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