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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주택 공시가 평균 5% 상승

단독주택 최고가 14억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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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8 15:4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주택,다가구 등) 총 7만 8437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01%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6.51%, 서구 5.38%, 중구 4.81%, 동구 4.04%, 대덕구 2.91%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1649호(78.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3472호(17.2%), 6억 원 초과는 3316호(4.2%)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939호(25.42%), 동구 1만 8935호 (24.14%), 중구 1만 7283호(22.03%), 유성구 1만 1580호(14.76%), 대덕구 1만 700호(13.64%)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6157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919호, 다가구주택 1만 3794호, 다중주택 1763호, 기타 804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4억 4100만원(유성구 도룡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73만 8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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