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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성희롱 없는 일터 조성 나선다

대전시 기관장, 고위직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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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0 14:5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간부 공무원, 특별보좌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을 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간부 공무원, 특별보좌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을 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간부 공무원, 특별보좌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을 했다.

시의 이번 교육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는 젠더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륜 강사가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성희롱 피해관련 내용, 사건 유형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젠더 폭력은 성별 차이에서 시작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성’을 지칭한다.

시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기관장의 교육 참여와 고위직의 별도 교육을 의무화했다.

시는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해 97%가 교육을 이수했으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녹아드는 밥상’등 고위직·유관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기획해 18회 149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전시를 성평등한 조직·안전한 직장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 상담과 지원은 국번없이 1331로 전화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의전화 등 관계 기관에 지원 요청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검찰에 고소·고발 하거나 법원 민사 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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