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이상이다.
신규와 갱신계약 신고 대상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고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