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지역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자동화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물품 무상제공이 위법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학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품업체가 충남 도내 각 학교에 노트북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물품을 떠안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행위는 뇌물 성격이 농후하다”며 “위법사항을 엄정 조치하고 지금이라도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 납품 점유율 1위(74%) 업체인 J사는 각급 학교에 ▲노트북 38대 ▲CCP 온도계 6대 ▲소독염도계 77대 ▲무선온도감시기 7대 ▲미니 PC 5대를 제공하고, 제품설명회 개최 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들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이번에 무상제공된 것처럼 제기된 온도계·염도계·감시기 등은 사전 품의를 통해 견적서에 모두 포함된 것이다”라며 J사와 계약 전 맺은 견적서를 공개했다.
실제 도내 6개 학교의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품목들이 항목별로 단가와 함께 총 금액 안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의 A학교는 “노트북을 무상제공 받은 것도 견적서 내 특이사항에 업체측에서 제공한 서비스 제공 항목으로 명시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특이사항 안에는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해 부과세관련, 학교 준비사항과 함께 ‘노트북 또는 무선온도감시기 1대 무상제공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들 학교는 또 제품설명회 개최 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00% 자진 반송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기증품의 경우 물품을 기증 또는 증여받은 주관부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의무가 있어 입증 논란이 일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청이 일괄계약에 나서면 오히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1300만원의 지원 범위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