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아랑곳하지 않는 느슨해진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22일 대전 동구 대학가에 위치한 한 술집. 자정이 넘어간 시각 테이블에 자리 잡은 손님과 일하는 직원 모두 앳된 얼굴로 대학생인 듯 했다.
얼마 뒤 손님으로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종업원에게 아는 채 하는가 싶더니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해당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A 씨는 "굳이 신고해서 아는 사람끼리 얼굴 붉힐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못 본 척하고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성 치킨 전문점 한 매장에서도 방역 구멍은 여전했다.
넷, 넷씩 테이블에 나눠 앉아 있지만 '코로나 가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치킨을 먹으며 8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술집, 식당 등이 늘고있는 추세이지만 지자체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신고를 하면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라며 부정하면 우리도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되더라도 처음 적발 시 계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 역시 "단속을 나갔을 때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 계도 한 뒤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방역수칙의 빈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유성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B씨는 "영업 매출 때문에 방역관리가 허술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에 대한 강력권고는 사실 상 말이 안된다. 손님에게 타이머가 달린 것도 아니고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일일이 체크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은 24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매장 좌석의 50% 활용 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내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기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상습적인 위반사항을 보신다면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