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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사업지구 재지정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7.55㎢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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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30 11:52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전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30일 지정 만료되는 대전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 7.5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지구 중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현재 재지정된 사업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 대상이 된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온 힘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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