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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법안 심사소위 통과… 지역 유통업계 '반색'

올해 4일 대체휴일 생겨… 소비진작 효과 8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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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2 16:34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사진=충청신문 DB)
지역 유통업계가 여야의 대체휴일 적용 법안 조속 처리에 즐거운 미소를 보내고 있다.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지역 유통업계가 정치권의 대체휴일 법안에 즐거운 미소를 보내고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 대부분이 주말과 겹치는 상황에 대체휴일 법안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범위를 모든 법정공휴일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한정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모든 법정공휴일로 확대돼 해당 주말 다음 주 첫 비공휴일인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주말과 겹치는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이 대상이다.

다만 실제로 법률이 적용되려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대체휴일 적용 소식에 지역 유통업계는 한 목소리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살아난 소비심리에 유통업계도 숨이 좀 트이는 상황에서 이번 대체휴일 적용으로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유통업계는 이번 대체휴일 지정에 두 손 들고 반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휴일이 하루 늘 때마다 소비가 2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민간연구소의 분석도 이 같은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자료인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복절 당시 적용된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소비진작 효과는 2조1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대입해도 8조원 이상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주말과 평일에 매출차이가 많게는 3배까지도 나기 때문에 이번 대체휴일 법안 통과를 눈 여겨 보고 있다"며 "여기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백신 접종에 따른 내수활성화 분위기도 생기고 있어 매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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