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4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말 24시까지 일주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거리두기 강화는 시가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동승하기 위해서 결정했다.
시는 강화된 1.5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면 행정 명령을 발령하고 위반자나 업소를 고발하거나 과태료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22일 하루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가족, 지인, 직장, 다중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연쇄 감염이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면서 “특히 알파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우 걱정스럽고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거리두기를 강화한 1.5단계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브리핑에 나선 정해교 보건복지국장도 “앞으로 1주일이 지금의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달 말까지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안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3시 이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 등에 한해 좌석 수는 20%로 조정된다. 종교 소모임과 교습 등은 금한다.
단,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한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23일부터 시설·업소 등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 한층 더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지난 4일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전 직원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한 점검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불안정해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면서 “코로나 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까지 방역 최일선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