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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의 교육夢] 2학기에는 일상을 회복한 품격있는 삶을 누리기를 꿈꿔본다.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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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9 10: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2학기 전면등교와 일상 회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학교 현장에 있다. 지금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과 학사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이다.

백신 접종은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른 일정에 맞게 접종이 이뤄지겠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현장의 방역과 학사 운영 및 생활지도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인력과 예산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 종식의 지름길이다.

전면등교 준비와 함께 요즈음 일선 학교 현장의 핫이슈는 학교폭력 피, 가해자를 즉시 분리토록 의무화한 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명 학폭법)이다.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즉시 가해자(추정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사소한 갈등을 크게 키울 우려도 있고, 자체 종결이 가능한 사안도 분리 조치를 선 시행함으로써 자체종결제도 자체의 무력화도 예상된다. 물론 피해학생 보호라는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시기, 질투 등 누명으로 가해자로 지목 분리돼 피해를 겪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억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문제다.

사형제도가 범죄 차단의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혹여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받은 사람의 인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에 폐지돼야 마땅하듯이 가해자로 확정되기 전에 일단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일견 옳아 보이지만 확정전 선분리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일 학군 내 학교는 법적으로 동등 교육환경을 지닌 학교이므로 입학생을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원 해소를 위해 선호 학교 또는 근거리 학교에 다수 학생을 배정한 결과, 학교 간 학생수 차이와 소위 과대학교와 과밀학교가 생기게 됐다.

가해자 우선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학폭법을 개정한 것이나 선호학교에 학생 배정을 다르게 적용해 과대학교, 과밀학교가 발생하게 된 것도 민원 해소에 치중한 결과이다. 민원인의 권익 신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령과 원칙을 준수해 모든 국민이 기회와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것이다.

한편, 국가교육회의가 조사한 대국민 설문 결과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행복 추구를 꼽았고, 강화해야 할 영역은 인성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코로나로 대면관계가 줄어들고 원격교육에 치중하면서 인성교육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는 반증이리라.

제6차 교육과정까지 교과목 선두에 있던 도덕(윤리)교과가 후순위로 미뤄지고, 학교교육과정에서 도덕교과 수업시수의 감축이 오늘날 곳곳에서 벌어지는 품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인성교육의 약화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파생된 것은 아닐까?

문제만 생기면 이런저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기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혹자는 인성 교과를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데 그보다는 기존에 인성교육을 다뤄온 도덕 교과나 국어, 사회 등 관련 교과 내용에 인성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도 먼저 교직원 백신 접종,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거리두기 지도 등 안전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아가 교사 정원 확충 및 학급당 학생정원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이다.

차제에 법적 기준이 없는 과대학교에 대한 기준(학생수 1,000명 또는 1,200명 이상 등)을 정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자. 아울러, 소규모학교 기준(300명 또는 200명 이하 등)과 지원방안도 마련하자. 대학과는 달리 초중등학교는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므로, 학습권이나 건강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학교의 규모나 위치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1학기가 가기 전에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해 2학기에는 일상을 회복한 삶,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품격있는 삶을 누리기를 꿈꿔본다.

더불어, 2022학년부터는 동일 학교군(학구) 내 학교에 대해 입학생을 균등 배정해 학교 간 차이를 줄이고 과밀학교도 없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나 개정 학폭법의 시행이 충분한 보완 후에 시행되는 날,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인성과 창의성에 기초해 인간다운 인격적 교류를 누리는 품격있는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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