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1기분 50%와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세율을 0.05% 낮춰주는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감면혜택을 받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