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3억5000만원(175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에 4000만원(1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억5000만원(50대)을 각각 지원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2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관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장치 부착 시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12.5%인 28∼65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의 생계형 차량인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이 지원된다.
또 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게는 신차구입비 400만원을 별도 지원하며, 조기폐차와 동시 신청 시 우선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