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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 KPIH 문제 제기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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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7 16:22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이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과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 중이다.(사진=김민정 기자)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이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과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 중이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인 KPIH가 26일 제기한 의문점 등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27일 언론 간담회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이 문제가 많다는 여론과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 KPIH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와 8개월 시간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시는 시민 부담이 없고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도시공사 공영개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비 등은 곧 터미널 기본건축계획 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사업 초기 대전도시공사에서 공사채 1000억원을 발행한다.기본건축계획은 내년 3월 나올 전망이다.

공사채를 비롯해 사업 진행에 들어가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세금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주택, 상가 등의 분양 수익으로 100% 충당할 예정이다.

분양 수입이 6000억원이 안 될 경우는 그 때 다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이후 유리한 내용으로 공모지침서를 변경하는 것은 특혜 논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2017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업협약을 변경 할 사업협약을 변경할 경우,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했다.

한 국장은 “전 민간사업자 KPIH는 계약 이후 용도 및 층수 완화를 요구한 적이 없고 시와 도시공사는 층고제한 완화와 용도 변경 요청을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소송은 터미널 공영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사업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해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고, 유성복합터미널의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와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후에 소송이 제기됐으나 이것은 사업과 별개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전 사업자가 도시 공사에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은 재판 진행 중으로 8월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또 하나는 시가 전 사업자에게 줬던 터미널 사업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인데, 이 소송도 3차 변론을 앞두고 있고, 면허 취소 처분 관련 집행 정지 신청에 1~2심은 기각됐고 3심은 신청하지 않아서 대전시 승소로 기각 확정됐다

한 국장은 “시가 승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KPIH는 금융사 시공사 협의를 위한 8개월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3~4년의 시간을 줬고 시와 도시 공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터미널 건립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했다“ 고 말했다.

한선희 국장은 “금융권 내부 투자 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시와 도시공사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에게 또 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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