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난달 1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대 당 1만 25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세대에 대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6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 추가 피해 세대에 대해서도 감면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인출기(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방세ARS(☏042-720-9000)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종태 청장은 "주민세는 가장 필요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세정과 세무과표팀. (042-288-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