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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31일까지

개인 주민세 54만 7293건, 54억 7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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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12 13:3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 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 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대전시민과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인 주민세 54만 7293건, 54억 7200만원을 부과한다.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 주민세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사업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7만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 250원을 합산해 계산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세법 개정으로,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주는 통합된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7월에 부과되는 재산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 주민세로 통합된 것.

다만,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시는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및 지로,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진과 격리로 어려움을 겪은 8492세대에 대해 개인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1억 600만원을 감면했고, 연말까지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감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을 하겠다”고 했다.

또 시는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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