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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 323명 청년희망통장 첫 만기 적립금 받는다

1인당 평균 540만원 대전시 부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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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14 17:25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 청년 323명이 청년희망통장 첫 만기적립금을 받게됐다.

대전시는 13일 청년의 미래설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323명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청년희망통장 참여자는 만기 때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지급하는 첫 만기 적립금 대상자는 2018년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해 지난 3년 동안 본인 부담 적립금을 납입한 323명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540만 원의 대전시 부담 적립금이 지급되며, 본인 적립금을 합하면 평균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적립금은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등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는 첫 만기 적립금을 지급하면서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87%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85%가 장기근속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청년의 근로 의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기간 동안 재무설계 교육 등 자립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함께 제공돼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해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청년 323명에게 이번에 지급하는 적립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대전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청년희망통장은 경제적 자립과 자금마련에 좋은 기회인만큼 현재 접수중인 2021년도 사업에도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청년희망통장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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