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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재산 혁신업무로 코로나19 이겨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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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14 17:26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공유재산관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분야 대통령 단체표창 2년 연속 수상(2019~2020년), 공유재산관리에 혁신기법 적극 도입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타지자체 견학과 협조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다중이용시설(공유재산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코로나19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코로나19 ‘지능형(AI) 자동방역시스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상시 모니터링, 조기경보, 악취제거 저감, 각종 타 바이러스 방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반을 통해 확진자 이동 동선 알림과 예측방역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대전시청 청사 등 4곳의 공유재산 시설에 설치해 시범운영중이다.

또한, 기관 간 공유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간 무상으로 사용 중인 시설물을 유상으로 전환과 개발사업지구 편입에 누락된 지장물 적극 발굴 등으로 올해 약 50억 원의 매각수입을 올릴 예정이다.

한편,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를 시행해 속도감 있는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등 혁신업무도 과감하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는 당초 90일 이상 소요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을 30일로 대폭 단축시켰으며, 단축된 심의기간 으로 25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공유재산 처리절차도 적극 개선했다.

용도폐지 업무 절차와 도시개발 사업의 무상귀속 업무 절차를 개선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던 재산 중 일반재산 이관 시 흠결(경계분쟁)이 없는 최적의 상황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용도폐지는 행정기능이 상실한 공용, 공공용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귀속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공유재산이 무상귀속 돼 재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운영 효율화도 구축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공유재산에 신기술 및 혁신경영 도입으로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성과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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