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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리두기 4단계 내달 5일까지...사적모임은 4인 가능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대부분 시설 밤 10시 ~ 오전 05시 운영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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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0 15:3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브리핑 중이다.(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브리핑 중이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5일까지 유지한다. 단,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해진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넘고 있다.

대전 인근 지역인 충남과 충북도 확진자 역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19일은 휴가철 여파로 대전 확진자가 58명 발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4차 유행 규모가 워낙 크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높은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4차 유행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시청 광장 임시선별 검사소 설치, 100인 기동대 가동 등을 통해 24시간 안에 확진자를 확인해 왔다.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국군병원에 96개 감염병 전담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18일에는 서구 소재 기업연수원에 555병상 규모의 제 3 생활치료센터를 개원해 총 839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는“8월초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75.1명에서 19일은 41.6명까지 떨어졌다”면서 “그러나 확진자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목표치인 30명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상황과 충청권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확실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한다.

그 외의 방역수칙은 기존과 같이 적용한다.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한 밤 10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강화된 수칙은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 금지다.

아울러 밤 10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양가를 포함해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태정 시장은 “시민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잠잠해지고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줄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즉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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