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며, 신청 시 제출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