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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콘크리트 덩어리, 천안 농지에 매립

입장면 소재 B개발, 8700t 순환골재 불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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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4 17: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경기도산(産)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다량 함유된 순환골재가 성토된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인근 농경지. (사진=장선화 기자)
경기도산(産)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다량 함유된 순환골재가 성토된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인근 농경지.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경기도산(産)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다량 함유된 순환골재가 천안시 입장면 농경지에 불법으로 대거 매립돼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용인의 건설폐기물 중간업체에서 반출된 콘크리트 파쇄물인 순환토사와 순환골재가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농경지에 불법으로 성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23일 천안시는 “지난 19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호당리 5802m²에 농지에 8700t의 순환골재와 불량토사를 불법 성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확인된 부분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로포장 기층용으로도 쓰일 수 없는 순환골재를 판매한 곳은 용인 소재의 처인구 남사면 A건설폐기물업체다.

문제의 농지주인은 "용인 건설폐기물업체에서 나온 순환골재를 인·허가가 받은 신규 공장현장에 사용되기로 했는데 일손이 바빠 방심한 1개월 동안 운반자 B씨가 대량으로 성토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흙이 부족해 돈까지 주고 의뢰했는데 공장에 들어갈 순환골재를 내 땅에 성토했다”며 “천안시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고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용인시 A건설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입장면 소재 B개발의 허가증을 확인, 입장면 독정리 공장에 사용한다고 알고 순환골재를 반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다량 함유돼 도로포장 기층용으로도 쓰일 수 없는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를 운반해 농경지에 성토한 입장면 B개발은 수차에 걸친 본보의 연락에도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확인해 즉시 과태료 및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경찰수사 의뢰 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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