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남을 상징하는 기념품 개발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기술변화와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해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지만 경제적·정서적 문제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생활·취업·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또 김기영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기술변화와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해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입법예고 했다.
‘구독경제’는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일컫는 말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장 동향 조사와 연구 수행 ▲활성화 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사업위탁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명시했다.
또 김옥수 의원의 조례안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한편, 이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