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