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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2개월간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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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31 17:0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복적․고질적‘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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