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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무면허 등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 적발·송치

무면허 의약품 판매 1곳,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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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1 12:2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가 4곳 적발됐다.

1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 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와 유통거래 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위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 (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하고 진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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