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217억원을 집행, 관내 일시적 경영위기농가 60호의 재기를 지원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 상환 뒤,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고 임대기간 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시설도 포함된다.
환매의 경우 전체환매 또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부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연금도 지급하고 있다.
안중식 본부장은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