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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공공요금 2차 지원 나선다...이달 말까지 접수

1차 접수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총 96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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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5 00:1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이·미용업, PC방 등 1차로 공공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가 2차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96억원의 공공요금을 지급했다.

이번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1만 9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는 공공요금 지원대상 3만 6000개소의 62%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1만 7000개소로 가장 높았고, 학원·교습소 1800개소,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등이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새로이 영업 제한을 받은 이·미용업, PC방 등 1차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2차 접수를 신청받는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대전 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지난달 31일 이전인 사업체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과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으로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 콜센터(☏380-7920~4/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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