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 6일, 오프라인 13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9일까지 할 수 있다.
군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 특례 기준을 적용한 7만7000여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약 194억원의 예산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대상이 되려면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17만 원 이하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개별신청을 원칙으로,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며, 대리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진천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페이 앱, 모바일·카드형 진천사랑상품권 등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충전 뒤 사용할 수 있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지류 진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모바일 앱 ‘제로페이’ 또는 ‘지역상품권 CHAK’ 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콜센터(043-539-43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천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 가맹점 등록 관련 문의는 진천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539-3332)으로 하면 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