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각 마을 이장단 회의 등에 참석,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방법을 설명하면서‘금융기관’이나‘수사기관’에서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하여 이자 감면 대출알선, 범죄 연루 협박 등으로 돈을 요구할 시 바로 전화를 끊으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했다.
이러한 적극적 홍보는 지난달 19일 공주시 탄천면 소재 공주역 주차장에서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을 당시 시민과 택시기사 등의 신고로 현금 인출책을 검거하고 피해금 2000만원을 회수한 사례처럼 총 4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심은석 경찰서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전화금융사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기관·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협업해 총력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돈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