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 물건별로는 토지는 110억원, 주택은 4억원이며, 지난해보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4.5%(5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사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