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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집합금지 위반 홀덤게임 20대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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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3 10:2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서부경찰서 (네이버 거리뷰)
대전서부경찰서 (네이버 거리뷰)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코로나 19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홀덤게임을 즐긴 20대들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4시 40분경 서구 한 홀덤게임장에 모여 게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과 업주를 포함한 3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홀덤게임은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포커테이블에 10~20명 정도가 참가, 2장의 개인 카드와 바닥에 펼치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로 베팅하는 포커 게임 방식이다.

적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은 이를 위반하고 밀폐된 실내 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홀덤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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