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천안 00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중증치매노인이 치료를 받던 중 병원 밖으로 나가 실종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 CCTV 자료와 탐문을 통해 수색에 나섰으나 실종자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녀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된 ‘실종·유괴경보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실종·유괴경보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노인 등 실종아동등의 실종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주요 전기통신업자에게 실종·유괴경보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그 메시지를 통해 시민의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이 제도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7시33분경 19:33경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민 상대로 실종·유괴경보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30분만에 쌍용동 00아파트에서 실종자가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 전화를 받고 단지내에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백남익 서장은 “앞으로도 실종아동등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실종수사와 병행하여 실종·유괴경보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