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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 ‘데이터기본법’ 상임위 통과 ”대한민국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것”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입법과제, 9월 본회의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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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4 14:56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조승래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지난해 12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다.

법 통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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