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자로 소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단속 중 체납 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영치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전화(044-300-7114)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