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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앙시장 공용 푸드코트 배달형 공유 주방 입주자 모집…총 5팀 선정, 인테리어 및 주방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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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8 10:4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배달창업 공유주방 에상도 (사진=제천시 제공)
배달창업 공유주방 에상도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문화재단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이 중앙시장 1층 먹자골에 들어설 공용 푸드코트 배달형 공유 주방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5일까지 모집하는 배달형 공유 주방 입주자는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입주자에게는 점포당 5~6평의 주방을 제공하고 공유 주방 공간과 내·외부 인테리어(냉난방 및 공조 등) 및 공용 취식 홀 제공, 공유 주방 운영에 필요한 주방기기 및 설비(냉동고, 냉장고, 오븐, 화구 15종 이상의 주방설비 지원 등)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창업교육, 메뉴 개발 지원, 위생등급 인증, 홍보 마케팅 등의 전문 교육과 점포 임차료 전액(협약일로부터 2년, 관리비 및 공과금 입주자 부담)을 지원한다.

입접 장소는 중앙시장 1층 먹자골 앞 빈 점포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제천문화재단 홍페이지 공고란에서 공유 주방 입주상인 공고문을 확인한 뒤 입주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천문화재단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으로 온라인이나 형장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043-641-46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유 주방 운영 및 배달창업사업이 가능한 외식업 분야 제천 거주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제천시 사업자등록 가신청 제외 대상 등은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하다.

재단 관계자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입점 후보자 선정), 창업교육 등을 거쳐 정식 점포 입점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확정된 점포 입점자는 사업단과 배달 공유 주방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및 창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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