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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개인 간 거래(C2C) 온라인플랫폼 분쟁건수 크게 늘어

최근 4년간 48.2% 각하 처리,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전자상거래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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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5 14:5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과거 사업자·개인간거래(B2C)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꾸준히 발생했던 전자상거래 분쟁이 올해 들어서 ‘C2C(개인간거래) 형태의 온라인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C2C(개인간거래) 분쟁조정 건수는 2772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51%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던 B2C(사업자·개인간거래) 비중은 18.6%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급감했다.

또 거래 업종별로 보면, 흔히 ‘온라인플랫폼’으로 불리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의 분쟁조정건수가 올해 8월까지 2239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과거 분쟁이 집중됐던 인터넷쇼핑몰은 ▲2018년 709건(38.4%) ▲2019년 658건(38.6%) ▲2020년 620건(30.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C2C(개인간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C2C(개인간거래)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성립이 26.6%에 불과하여 B2C(사업자·개인간거래)의 4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그 구조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자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규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 맞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욱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춰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고자 이 의원은 지난 6월 ▲리콜이행의 협조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결제대금예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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