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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강준현 의원 “화물차 과적 막아 대형인명피해·도로 파손 방지해야”

5년간 과적 240t 이상 2건·100t 이상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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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6 16:3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허용 중량 40t의 6배가 넘는 과적 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 적발되는 등 여전히 도로에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t 초과 과적 차량이 총 3만2231건 적발돼 304억 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과적 내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과적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규정 중량 40t을 60톤 초과해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 24건이나 적발되는 등 200t이나 초과한 차량도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5t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 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차량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재량 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4년 사이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과적 화물차량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하나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축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차량도 크게 늘고 있다 ”며 “과적을 하게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조종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역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40t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200t을 넘게 초과 과적한 화물차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며 “도로 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도로 파손을 방지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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